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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데이트 폭력, 사랑 아닌 범죄
icon 유은주
icon 2016-02-29 13:48:58  |   icon 조회: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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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유은주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데이트 폭력, 사랑 아닌 범죄

[독자투고]데이트 폭력, 사랑 아닌 범죄

이제는 연인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말 그대로 폭행, 상해등 범죄로 변질되어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평생 가슴속에 남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데이트 폭력이 가정폭력으로 그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부와 경찰은 가정 폭력을 사회 4대악 중 하나로 인정하고 관련 법률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국민 누구나 가정폭력이 단순히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 사이에서 발행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강간‧강제추행) 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등의 사건으로 그동안 미신고 된 범죄를 포함하는 모든 연인 사이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폭력의 이유도 다양하다. 상대가 안 만나 준다고, 혹은 바람피운다고 폭력을 가하며 서로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때리고, 협박까지 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귀었던 정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여인사이의 폭력도 일반 폭력과 같다는 것이다. 데이트 중 폭력이라서 해서 선처를 하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시 문자나 녹취 등을 증거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우지 말고 꼭 보존하고 있어야하며 상해를 당했을 시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 또한 연인사이에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참아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발생 초기에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유은주/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2-29 1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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