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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 골든타임, 장난 허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icon 김상길
icon 2016-02-25 11:26:38  |   icon 조회: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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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김상길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112 골든타임, 장난 허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독자투고] 112 골든타임, 장난 허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국민의 전화번호인 112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전화이며 국민의 비상벨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나 무분별하게 누르는 전화번호는 절대 아니다.
특히 급박한 상황과 조난 등의 생명과 관계없는 장난, 허위신고는 특히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것은 누구나 알면서도 재미삼아, 장난삼아 이런 행위를 하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쳐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진정 도움이 절박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빼앗아 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경찰력 낭비 및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신속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되는 2차적 피해까지 있어 결국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경찰은 명백한 범죄행위인 장난·허위신고에 대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이젠 모든 국민이 알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2골든타임에 대한 장난,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고 국민을 위해 밤낮 각종 범죄에 대해 일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이는 곧 국민의 피해임을 인식해야 한다.
112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장난, 허위 전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호기심으로 한 사람의 장난·허위신고가 당장 내게 닥쳐오는 위험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전화 한통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보다 더 성숙한 112신고 정신이 있었으면 한다.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대장 김상길

2016-02-25 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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