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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연 인간‘데이트 폭력’사회인식 변화필요
icon 이충현
icon 2016-02-12 10:58:47  |   icon 조회: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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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연 인간‘데이트 폭력’사회인식 변화필요

[독자투고] 연 인간‘데이트 폭력’사회인식 변화필요

데이트폭력,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자 요즘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이트 폭력' 소식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도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연인들 사이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심각성이나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에는 신체 폭행뿐만이 아니라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 성폭력, 협박, 감금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일회성보다는 대부분 지속적이고 그 폭력의 수위 또한 점점 강하고 더 심해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사례는 3만6362건에 달하고, 이 중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한 피해자도 5년간 290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랑싸움이나 사적 영역으로 여겨져 크게 부각되지 않거나 당사자들도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실에 맞게 법의 개정도 여러 차례 이뤄졌고 국가의 가정문제 개입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사라졌지만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트폭력은 습관성이며 쉽게 고쳐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는데,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의 인생 또한 파멸로 가는 악행이며 결단코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용서할 수 없고, ‘행복한 만남 동안의 사소한 실수’라고 오인해서도 안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처럼 성폭력,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는 너무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개정한 스토킹 범죄만 봐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처해져 사실상 범죄억제 효과도 없다.
데이트폭력에 대해 주목 받는 지금,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피해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6-02-12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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