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데이트폭력 방치해선 안돼
icon 순경 김지혜
icon 2016-02-03 16:45:31  |   icon 조회: 861
첨부파일 : -

정읍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김지혜

acabbage@naver.com

01029585056

데이트폭력 방치해선 안돼

데이트 폭력 방치해선 안돼
사랑하는 연인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데이트 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가족 간 또는 사적 문제라는 이유로 부부폭력은 물론 데이트폭력 문제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웠다.
연인사이에도 단순한 말다툼 정도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이니까 괜찮아, 내 일이 아닌데 뭐”라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약 7천 여명이며 폭행은, 6,032명, 성폭행은 678명,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는 64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중에서도, 테이트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무려 42명에 달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자 상담을 통한 폭력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폭력이 82%, 신체적 폭력은 52%, 성폭력은 39%나 되고 2개 이상의 폭력 경험률은 무려 57%라고 응답을 하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주변인의 무관심과 당사자들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그럼 데이트 폭력의 처벌실태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정도의 범칙금만 납부한다.
미국은 2년 이상의 징역형, 독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일본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수준을 보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아 재범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데이트 폭력을 그대로 방치하면 데이트 폭력이 곧 가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적 이슈로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더 늦기 전에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는 물론 지금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할 때다.

정읍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김지혜

2016-02-03 16:45:31
180.92.249.1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