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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하는 아동학대
icon 순경 김지혜
icon 2016-02-03 16:44:44  |   icon 조회: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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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김지혜

acabb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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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하는 아동학대

가정파괴하는 아동학대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요즘 우리사회에서 이슈화 되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는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 존재이다. 아동권리는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동에게 훈육을 빙자한 학대를 하는 보호자가 아직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잠재되어 있다.
아동방지법(제3조 7호에)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 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 앱」을 활용하면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112에 직접 전화를 걸 수도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과와 우리 아동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이 사회에 뿌리 깊어진 아동학대를 조금이나마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정읍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김지혜

2016-02-03 1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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