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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무보험 차량 사고, 책임은 어떻게?
icon 박형길
icon 2016-02-03 15:18:51  |   icon 조회: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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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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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무보험 차량 사고, 책임은 어떻게?

무보험 차량 사고, 책임은 어떻게?


자동차의 보급이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누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겪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고발생으로 인해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신체에 부상을 입거나 재산손실이 생긴 경우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최소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난데다가 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재산도 없는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무보험차량 운전자 대부분이 무보험 차량 운행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등 무보험차량 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운행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버려둬 강제로 폐차되게 한 차량무단방치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무보험 차량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을 시행,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구제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할 수 있다.

보험비가 아깝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있지 않는 운전자들, 교통사고로 괴로워 할 상대방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 보험에 투자하는 비용은 정말 작은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꼭 알아두어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

2016-02-03 15: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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