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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icon 한승현
icon 2016-01-30 23:45:28  |   icon 조회: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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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경찰관기동대

한승현

han1000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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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독자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된 제도로, 착한 운전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혜택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교통사고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게 돼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어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과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 생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적립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과 상쇄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 시험장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교통범칙금, 과태료 전용 사이트(www.efine.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확인은 서약 후 7일 후부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접수 및 적립현황, 서약진행사항 등 조회가 가능하다.

모든 운전자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가입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해 나갔으면 한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한승현

2016-01-30 2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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