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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심가져야
icon 안효은
icon 2016-01-28 15:01:54  |   icon 조회: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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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대강파출소

안효은

gysd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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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심가져야

방학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심 가져야

겨울 방학을 맞아 용돈벌이와 작게나마 사회경험을 하기위해 아르바이트 이른바 ‘알바’를 하려는 혹은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있다.

방학기간동안 가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용돈은 자신이 벌겠다는 모습이 흐뭇하지만, 그에 대한 현실은 녹녹치 않다.
저임금·폭언·노동 착취에 시달려 마음의 상처를 입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가까운 편의점이나 음식점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 청소년들은 돈의 유혹에 못 이겨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호프집이나 유흥업소를 선택 하는 경우도 있어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용돈이 궁한 많은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일하고, 다른 일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업주들 역시 청소년들을 시간제로 고용할 경우 성년보다 임금이 쌀 수밖에 없어 선호를 하고 있고 당초 계약 당시 약속한 임금과 대우가 다르더라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쉽사리 신고 등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습성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성년이 되기도 전에 처음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는 학생들의 미숙한 법적 상식을 악용해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다면 장차 이들 청소년들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는 계기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이런 문제는 사회의 어른들의 시선이 제대로 서야 한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럴수도 있는거야 라고 합리화 하기보다는 청소년알바에 대한 정당한 법적대우와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남원경찰서 대강파출소 안효은

2016-01-28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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