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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륜오토바이, 면허따고 안전운전하세요
icon 정경택
icon 2016-01-27 10:02:57  |   icon 조회: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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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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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륜오토바이, 면허따고 안전운전하세요

[독자투고]사륜오토바이, 면허따고 안전운전하세요

최근 농촌지역으로 교통 홍보근무를 나가면 해변 백사장이나 비포장 도로에서의 레포츠로 인식되어 있던 사륜 오토바이가 심심찮게 보인다. 농촌지역에서는 이륜 오토바이보다 사륜오토바이가 안정적이며, 약간의 적재가 가능해 어르신들의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륜 오토바이의 주행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륜 오토바이는 자동자관리법상 50cc 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농촌지역 노년층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교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교통 조사과정에서 면허 없이 운전해도 된다거나 음주운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무면허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한 사륜오토바이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륜형 원동기 운전면허시험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과 학과시험 문제가 같고, 합격기준(학과 60점, 코스 90점 이상) 등 전부 똑같다.
차이점은 코스시험이 2개로 축소되어 굴절과 곡선코스만 통과하면 되고, 그 폭도 1m에서 2m로 넓어 합격하기 수월하다.

사륜 오토바이는 이륜오토바이보다 곡선 길에서 방향전환이 쉽지 않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경택

2016-01-27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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