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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불법개조차량, 자동차 튜닝 바로잡자
최근 자동차 튜닝 사업이 점차 대중화 되면서 튜닝업체 또는 온라인에서 부품을 직접 구매해 자동차를 개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흔히 개조하는 부분은 HID램프, 브레이크 LED, 고광도 LED 등화(주로 푸른색 계통사용), 자동차 후면 적색점멸, 번호판 주위 네온사인. 배기관 개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램프 불법개조차량은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 상대방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고, 소음기 개조차량은 심야시간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수면장애 등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자동차의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하면 행정조치에 당하게 된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허가를 받고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허가된 범위 내에서 구조변경 해야한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 등이 내려진다. 소유주와 불법구조변경 작업을 시행해 준 정비사업자 등도 처벌된다.
불법개조차량은 상대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불법개조차량을 목격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구조 변경한 차주들은 자진 원상복구를 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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