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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이륜차 안전모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
icon 박형길
icon 2016-01-21 12:25:18  |   icon 조회: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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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phkjoo@naver.com

010-5116-6065

[[독자투고]]이륜차 안전모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

이륜차 안전모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

이륜차는 구조적인 특성상 사소한 접촉에도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운전자의 머리가 땅에 먼저 부딪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다. 일반차량에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띠, 에어백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륜차에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안전모뿐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모 착용이 중시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 기준으로 '충격으로 쉽게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시킬수 있어야 하며 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해 반사체가 부착돼 있을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턱끈을 제대로 조이지 않고 착용하는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모를 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이나 순찰차를 발견하면 그때서야 성급하게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역주행, 지그재그 곡예운전을 하는 등 정말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

운전자가 외부에 바로 노출돼 있는 특성상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안전모 착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안전모는 단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수단임으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

2016-01-21 1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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