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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에게 공감받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
icon 박형길
icon 2016-01-18 13:22:26  |   icon 조회: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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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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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에게 공감받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

시민에게 공감받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

집회의 자유는 우리 민주사회에서 존중 받아야할 핵심적인 가치이며 이는 헌법 21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며 명시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익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하는 상대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이를 이슈화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한 집회 시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익만을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함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여 과도한 소음과 교통방해, 폭력적인 시위 및 장기집회가 제기되고 있다.

기동대 1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바 작은 목소리를 모아 하나의 큰 울림으로 진행되었던 집회 시위가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느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긴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시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 공감은 얻지 못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말처럼 우리 모두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되찾기 위해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사소한 교통위반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듯이 이제 집회시위 문화도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

2016-01-18 1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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