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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음주운전
icon 경장 김윤아
icon 2016-01-16 09:40:16  |   icon 조회: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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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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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음주운전

각종 회식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 우려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나만 조심하면 사고 안 나지. 술 한잔 하고 운전한다고 사고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나 자신 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회식장소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를 가져가야 할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대리운전을 할 경우에는 완벽한 주차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 동료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회식이 예정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2회 위반하였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음주운전을 1,2회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측정거부 하였을 때와 같이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112로 신고해주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한 차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차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하는 차 ▲지정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하는 차 ▲차선에 걸쳐서 운전하는 차 ▲고성 및 차내 소란 등으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차 ▲교통신호에 늦게 반응하는 자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자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 경장 김윤아

2016-01-16 0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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