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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고 후 뺑소니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조치
icon 한승현
icon 2016-01-14 19:09:55  |   icon 조회: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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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경찰관기동대

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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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고 후 뺑소니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조치

[독자투고] 사고 후 뺑소니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조치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뺑소니 사고'라고 하면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사고 후 잘못된 사후 조치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후 3단계의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하여야 한다.
먼저 1단계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없어야 한다. 사고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미조치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고의가 추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므로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충격이라도 감지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경우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확인을 하여야 한다.
2단계는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중학생 이상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구호조치가 필요 없지만, 초등학생 이하의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단계는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외상이 없다고 사과를 한 후 바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연락처를 주고 병원에 갈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외상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이 필요한 경우는 119에 구급차를 요청하고, 112에도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올 때 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본인의 의도와 달리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위의 3단계를 반드시 수행하여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한승현

2016-01-14 19: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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