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주시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이상인 자들로 이날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절차로는 지난 3월과 4월 공개대상자 심의가 이뤄진 뒤 선정이 된 체납자들에 대해 지난 11월까지 개별통지와 소명기회가 주어졌다.
이후 전북도에서 재심의가 이뤄졌고, 결국 이날도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이들 중 한 법인은 체납건수가 1456건에 체납액은 2억400만원이었고,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또다른 법인은 체납건수 2건에 6억59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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