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강제 수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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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강제 수사법’ 대표발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5.01.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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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 반란 등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면법’ 개정안에서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도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피의자 윤석열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 한 범죄이므로 특단의 사법 조치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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