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고액 체납자 18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2월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172억 원에 달하며 출국금지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며 시군 요청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자 중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3명이며 나머지 108명은 기존 출국금지자의 연장 대상이다.
지방세 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국외 이주 또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기존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장 필요성 등도 출국금지 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출국금지 요청 전 전북자치도는 체납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의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26억 600만 원의 은닉재산을 추가 압류했으며 생계형 체납자 30명에게 체납액 1억 9,400만 원을 정리 지원했다.
이 중 2건은 생활안정지원금 11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체납액은 결손 처리하거나 분납으로 정리했다.
이어, 체납 건설기계·자동차·동산 등 자산 정리를 위해 관련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활용해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