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나 빌라의 층간 소음으로 아래윗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살인과 방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음을 줄여 달라는 아래층과 작은 소리에도 유난스럽다는 위층의 갈등은 이처럼 당사자들끼리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거 문화가 도시화되어 가면서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중심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가 이웃 간 멱살잡이와 주먹다짐은 물론 2013년도 구정전, 후에는 폭력사건과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규정이 있으나 층간소음 특성상 입증이 어려우며, 층간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뛰는 행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간 폭행, 협박 등 형사사건이 발생될 경우는 경찰이 개입하지만 그 외에 경범죄처벌법 대상이 아닌 경우는 민사사안이므로 경찰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민들 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행여 다툼이 커지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경우라면 먼저 이웃사이센터(1661-2642) 및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로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집안에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가정교육을 시키고, 주민들 스스로 함께 사는 이웃을 위해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려는 의식 함양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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