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업계가 말로만 ‘소비자 권익을 보호’ 운운하고 있다.
최근 업계의 초고액 연봉과 보너스 지급, 주주배당 행태를 볼 때,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소비자는 이익창출의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소비자의 보험료를 받아 주주나 임직원의 배만 불리고 생보사 경영 포커스는 소비자가 아닌 주주와 임직원의 이익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인당 평균 48억4,500만원을 지급한 삼성생명은 지난 1월에는 임직원에게 초과이익분배금(PS)이라며 연봉의 40%에 달하는 금액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여기에 과장급은 최소 2,000만원, 선임 부장은 4,000만원 정도를 연봉과 무관하게 일시금으로 지급해 소비자가 맡긴 보험료를 주주와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데 쓴 것이다.
흥국생명도 주당 1,750원을 배당했고, 배당성향은 28.1%에 이르며, 삼성생명은 주당 2,000원을 배당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346억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141억원(흥국생명)의 배당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2011회계년도 당기순이익 9,484억을 남겨 이중 41.5%를 현금으로 주당 2,000원씩 총 3,94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 지급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830억원에 달하는 현금배당을 받았다. 2009년에 1,125원, 2007, 2008년에는 주당 200원씩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가 이번 주주배당은 10배가 넘는 사상최대의 배당을 실시햇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에서도 510억원을 받아 현금 배당액만 1,300억원이 넘었다.
생명보험의 이익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내거나, 보험금을 덜 받아서 생긴 이익으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마땅하지만, 주주가 낸 자본금이 총자산(160조)의 0.0625%에 불과한 1,000억원의 소수재벌 주주에게 당기순이익의 41.5%를 독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불법배당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삼성, 대한, 미래에셋, 동양생명 등 4개 대형 생명보험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를 통해 상품 공시이율 책정과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빼돌려져 재벌 주주에게 챙겨간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정경부장 서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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