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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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4.1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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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해 연말연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 및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투기 행위 등 부적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 투기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반대로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최대 8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 재정비에 돌입했으며,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식 도입 검토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 전주시 실정에 맞는 올바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신고포상금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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