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해 연말연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 및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투기 행위 등 부적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 재정비에 돌입했으며,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식 도입 검토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 전주시 실정에 맞는 올바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신고포상금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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