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를 권고한다고 9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고정시켜야 한다.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제소방서는 이번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적극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와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하고, 보다 안전한 난방기구를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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