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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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4.12.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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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는 안전한 현장 활동 및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2년까지의 구급대원 폭행사고 분석 결과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로 나타났으며, 이어 오후 11시, 자정 순이었다. 이는 폭행 가해자 87.4%가 주취상태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소방기본법 16조 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피해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겠다”며 “폭행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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