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2024~20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특수시책 일환으로 지난 3일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4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집중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돼있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집중 홍보하기 위해 전주덕진경찰서 및 전주시 모범택시 자원봉사단, 녹색어머니회 등 총 50여명이 참석해 덕진동2가 가련광장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안내 ▲실물 차량용 소화기 전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 ▲모범택시 내 비치 홍보 등이다.
강봉화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가장 핵심이다”라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진 않지만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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