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는 3일 2층 회의실에서 서장 및 내·외부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최근 3년간 동종 전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사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처분으로 의결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 중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경미하고 범행동기, 연령, 개전의 정 등을 살펴 정상참작 기준표에 따라 감경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처분감경제도로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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