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중대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해 17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전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20여분 만에 검거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9월 정읍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해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4년 현재까지 276건 발생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 기준을 개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재범 우려·피해 정도를 고려해 압수절차를 진행 후 법원에서 차량 몰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전북 도내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를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2건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범죄행위이며 도민께서도 음주운전이 단순한 법규위반사항이 아닌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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