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9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함으로써, 수변도시에 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을 완화해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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