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전년 대비 4억원(3.6%)이 증가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이다.
재산세 상승은 삼례·용진·이서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입주와 공시지가 소폭 상승 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며 9월분 고지서를 송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돼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ARS시스템(14221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신청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오는 30일 출금 예정으로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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