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4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농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이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민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포함해 공익직불제에 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 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 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정규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된다. 대면교육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자체 교육 외에도 농가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교육을 원하는 대상자는 ‘농업교육포털’ 누리집에 접속한 후 이름과 농업경영체 번호로 로그인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간편교육은 신청자 나이에 따라 모바일교육·자동전화교육으로 나뉜다. 70세 미만 농민(55년생을 포함한 이후 출생자)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교육영상 접속주소(URL)를 통해 휴대전화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70세 이상 농민(54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은 농관원에서 온 교육음원 자동전화를 받아 약 5분간 청취하면 되며, 자동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1644-3656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부안군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 기회를 놓쳐 일부 농민의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농가별로 교육이수방법이 다르니 본인에 맞는 교육을 수강해, 직불금을 감액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