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추석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간은 유통매장이 밀집된 지역(부안읍)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그 비용은 일반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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