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년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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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4년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이문갑 기자
  • 승인 2024.07.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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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7일 시청 2층 재난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5개 부서 및 지방세 징수율 하위 5개 읍면동이 참석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과 주요 성과,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원인, 향후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세정과를 중심으로 부과부서가 협업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체납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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