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의 신용과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정읍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또한 귀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정읍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귀농인으로,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귀농희망자의 경우 귀농인의 지원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 신청은 전입한 이후에 가능하다.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오는 24일까지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새내기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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