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계기반을 상실할 위기상황에 있던, 임실군 운암면 섬진강댐 수몰 이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되었다.
이번 조정으로 ▲이주단지 입주희망자는 기 수령한 이주보상금 반납 조건으로 이주택지 입주 ▲생계대책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단지 부지 확보 ▲특용작물 시설구축 소요 비용지원 ▲댐주변 정비사업비 재조정으로 이주단지의 택지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운암면 쌍암리 수몰이주민은 정상적인 정착?자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1965년에 건설된 섬진강댐으로 인한 수몰민과 그 2세들은 과거 정부의 이주대책 실패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상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실군관계자는 “권익위원회의 관계기관 조정을 통하여 섬진강 댐 정상화 사업으로 또다시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실의에 빠져있던 이주민들에게 금번 조정은 새로운 희망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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