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1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8,775건에 대해 6억8,357만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2%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8월 1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5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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