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석유수급 안정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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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석유수급 안정 특별단속 실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1.07.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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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일자리창출과는 6일 석유가격의 할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맞아 석유수급 안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석유가격의 공급가 인상이 예상되고, 이를 빌미로 관내 주유소에서 재고물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석유관리원 전북지사와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단속반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신고센터(540-3353, 3453)에 신고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 그에 따른 행정조치(고발 병행)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지충렬 일자리창출과장은 “주유소는 재고량이 부족하여도 판매물량을 조절할 수 없으며, 일단 물량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며 이번 석유류 제품가격의 환원시기에 석유제품의 수급안정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관내 주유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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