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일자리창출과는 6일 석유가격의 할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맞아 석유수급 안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단속반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신고센터(540-3353, 3453)에 신고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 그에 따른 행정조치(고발 병행)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지충렬 일자리창출과장은 “주유소는 재고량이 부족하여도 판매물량을 조절할 수 없으며, 일단 물량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며 이번 석유류 제품가격의 환원시기에 석유제품의 수급안정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관내 주유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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