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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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환영하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6.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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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경 한국부인회 전북지부장

 

최근에 지인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다. 오래 전 외국으로 이민 간   친척이 한국에 들른다고 해서 무척 반가웠단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병원에 가고 싶으니 건강보험증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고민하다 거절했는데 그 친척이 매우 서운해 하면서 이렇게 말했단다. “내가 아는 사람도 가족 명의로 진료 받았어. 내가 언니 건강보험증으로 병원 가도 언니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 자리에서 부탁을 거절한 지인에게 올바른 일을 했다고 말해 주었다. 수십 년 간 건강보험료를 단돈 1원도 내지 않은 이에게 우리가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후 건강보험증 악용 사건을 뉴스에서 접하게 되었다. 모 유명배우가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아 상습 투약했다는 것이었다. 무려 44차례, 수면제 1,100여 정이나 말이다.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2023년 기준 4만 건이 넘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했다. 전에는 병원 진료 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되었지만 이제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정확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진다면, 누군가 나의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의료혜택을 받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우리는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간다. 내 재산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갈 때도 당연하게 신분증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나의 의료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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