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고영규의원 (정읍 제1선거구)은 전북도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며“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최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경기도 시흥시의회, 광주시의회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가 유발하는 질병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지급한 공단 부담금을 담배제조사로부터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의지를 공식화 했다. /이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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