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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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접수
  • 김동주
  • 승인 2014.02.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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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낡고 불량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시는 모두 150동의 물량 가운데 1차 79동을 선정하고, 추가로 71동을 접수받아 선착순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개량 융자금 지원은 당초 신축은 최대 5,000만원, 부분개량은 최대 2,500만원, 연3%로 5년 거치 15년 상환이었으나, 올해부터 신축은 최대 6,000만원, 부분개량은 최대 3,000만원을 농협에서 연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확대, 지원 금액을 늘리고, 이자는 낮추며, 상환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신청은 읍ㆍ면지역,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대상지역에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 농어촌 거주자, 귀농 및 귀촌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여야만 하며, 참고로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취득일 이전에 남원시 거소자에 한함)와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 및 남원시청 건축과 주택계(☎620-65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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