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낡고 불량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시는 모두 150동의 물량 가운데 1차 79동을 선정하고, 추가로 71동을 접수받아 선착순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읍ㆍ면지역,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대상지역에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 농어촌 거주자, 귀농 및 귀촌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여야만 하며, 참고로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취득일 이전에 남원시 거소자에 한함)와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 및 남원시청 건축과 주택계(☎620-65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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