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0.72건보다 크게 낮아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고유 업무인 조례 제정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의회는 작년 한해동안 시의원 17명이 발의해 만든 조례는 5건에 불과해 1인당 평균 0.29건으로, 2010년 경실련이 조사했던 전국 의원 평균 입법 발의건수 0.72건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을 포함해도 8건에 그쳤다.
이익규, 정병선, 문영소,이병태 의원 등이 1건씩을 발의했고 나머지 12명은 한 건의 조례 제정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6대 의원에 당선된 뒤 지금까지 3년 6개월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만들거나 개정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읍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실제 전국의 각 기초의회는 의정연구회나 조례연구회 등을 만들어 조례 제정이나 공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정읍시의회는 이런 기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일종의 법이다.
조례 제정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고유의 의정활동 기능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조례 제·개정은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로, 이를 외면한 것은 의정활동을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조례연구회를 만들거나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