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고문변호사를 3일부터 15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전자소송이 일반화되고 매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소송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2013. 7. 25)한 바 있다.
금번 고문변호사 지원자격은 전라북도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이며, 지원자 중 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2월 초 3명을 위촉할 예정이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공개모집 공고는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는 김제시청 기획감사실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위촉될 고문변호사는 김제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법적자문을 통해 행정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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