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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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차단 나서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3.05.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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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14일 전주지검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적발 엄중 처벌 단행

부안군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수확기를 맞아 밀 경작·밀매 및 사용사범을 찾아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는 물론 이를 널리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속은 밀 경작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양귀비 밀 경작, 아편 밀 조자, 밀매사용자, 대마의 경우도 같이 적용해 관련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재배의 목적, 경위, 면적, 량, 전년도 재배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엄단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 상 양귀비의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화초로 키우는 것 자체도 일절 금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양귀비, 대마를 파종. 재배하는 사람이나 주변에서 양귀비. 대마를 발견 시에는 보건소(580-380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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