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종자 보존 위한 조례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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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종자 보존 위한 조례제정 시급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3.05.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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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토종종자연구회(대표 오은미)는 3일 토종종자분야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방안’을 주제로 ‘토종종자조례 제정을 위한 쟁점?과제와 토종산채 소득화 방안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토종종자조례의 의의와 쟁점 그리고 과제’를 주제 발표에 나선 원광대학교 김은진 교수는 “계속되는 국제 곡물가 상승 및 이로 인한 식량난속에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의 농업 생산기반인 땅, 물, 종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중요하며 그중 종자에 대한 권리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는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보호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다양한 국제협약과 국내법들로 보호되는 종자전쟁에서 전북도의 식량주권 확보 선제 전략으로 토종종자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 연구원은 ‘토종산채 소득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요즘 산채가 ‘자연친화적?건강식?청정이미지’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산채에게 국내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산채비중은 국내 3.5%에 불과하나 성장속도 측에서 전국평균보다 4배 이상 높고 품질이 우수해 산채를 특화작목으로 개발,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육종연구단지, 농촌진흥기관과 연계하여 재배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혀 전북의 산채부문 발전전략 로드맵을 제시, 참석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연구회는 ‘토종의 보존을 통한 자원의 다양성 확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토종씨앗의 보존 및 지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돼, 오은미(순창)대표를 비롯해 이현주, 권익현, 김연근, 이계숙, 조형철, 최정태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다./김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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