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주 등 7개 시군 815.8㎢ 대상…체계적 관리
전북도는 1일 새만금유역중 전주 등 7개 시군이 포함된 815.8㎢(새만금 유역면적의 27.6%)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환경부에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란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인 비점오염원에 따라 하천의 수질기준 등을 초과하는 지역중에서 별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북도의 비점오염원 지정신청서 제출로 환경부는 앞으로 현지답사와 지정범위 조정 등을 포함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며,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과 2년이내에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으로 최근 10년간 새만금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은 59.8% 감소한 반면 비점오염물질은 16.0% 증가해 비점오염원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사 결과 총 239개 소유역(만경 150, 동진 89)중 축산계 등의 비점오염원, 미처리 생활하수, 토지계 비점오염원의 기여율이 높은 30여개 소유역에서 하천수질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중 17개 소유역(만경 8, 동진 9)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수저류시설, 생태 습지, 생태주차장 등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어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향후 해당지역에 대한 비점저감사업의 추진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저감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집중적인 저감대책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향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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