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춘포지역 악취관리 개별사업장별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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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춘포지역 악취관리 개별사업장별로 규제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3.03.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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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왕궁춘포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익산시와 왕궁춘포악취대책위원회의 요구와 관련 해당지역여건을 고려해 개별사업장 감시체제로 관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전북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은 악취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하지만 해당지역에 논, 밭, 주거지역이 섞여져 있으며 3개 대형축사가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내 개별사업장을 계절별로 검사하여 3회 초과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해 악취관리를 규제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되면 악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인허가 및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1천만원이하 벌금) 및 사용중지,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북도는 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익산시와 공동으로 왕궁․춘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7개소에 대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추가 지정고시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와 수시로 악취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익산 왕궁․춘포지역은 대규모 축사시설과 부산물퇴비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복합적인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와 왕궁춘포악취대책위원회는 이 일대 375만평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해 말 전북도에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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