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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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1.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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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앞으로 전북도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김종담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시장·군수가 지정한 시설이며, 조례시행 후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해야 한다.
현재, 도내 28개 청사 중 3개소에 7개면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보·운영되고 있으며, 익산시는 19개 청사에 187개면이 확보된 반면 8개 시·군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자치단체간 여성정책  관심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자치단체의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수립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시행으로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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