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해 자율성, 효율성, 책임성이 부여되는 지방자치 실현
제296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치범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전라북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안이 의결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에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장영수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선임됐다.
특위위원들은 22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으로 신치범 의원(전주1), 부위원장에는 양용모 의원(전주 8)을 선임하고, 금년 12월말까지 1년 동안 특위활동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아울러 실질적 분권을 이루기 위해 대응방안으로 광역시·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분권 촉진 조직과의 연대 활동’, 도의원 및 관련기관의 ‘자체 역량 강화’, 민간전문가와 기관을 활용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필요적 분권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2월에는 전북도의 지방분권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청취한 뒤 도의원과 집행부가 함께하는 워크숍을 통해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분권관련 조례제정, 분권추진 조직과 예산확보 등 노력과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발굴을 통해 세미나, 켐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도와 도교육청의 연구기관을 활용해 지방분권의 필요적 이양사무와 중앙으로 이관해야 할 사무를 발굴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게 된다. 분권관련 소통을 위해 ‘on-line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방 개설·운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신치범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은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며 “본 특위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강력히 촉구하고, 분권의 확대, 조기이양 가속화, 지방재정제도 개혁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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