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련 금품 · 음식물제공 적발 시 엄중 조치
전북선관위가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련 금품 · 음식물제공 등 선거막바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총력대응에 들어갔다.
도 선관위는 “남은 유세기간 특별기동조사팀 ·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집중단속으로는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제공 ▲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 불법 인쇄물 살포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 첩부 행위 ▲ 정당이나 선거사무소?연락소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막바지 특별 감시 · 단속 방침을 각 정당?후보자 측에 문서와 방문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14일 현재 전북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3건(금품·음식물제공 관련 2, 부재자신고 관련 1)수사의뢰 1건(부재자신고 관련 1), 경고 4건(시설물 설치 등 관련) 등 총 8건으로 지난 제17대 대선의 같은 기간 16건(고발2, 수사의뢰 1건, 경고13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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