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의료사고 주장 병원서 난동부린 부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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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의료사고 주장 병원서 난동부린 부자 선고유예
  • 투데이안
  • 승인 2009.10.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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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약식기소된 부자(父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6일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에서 담당의사를 때리고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35)와 A씨의 부친(67)에 대해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의 형을 각각 선고유예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의료사고로 산모가 사망했다며 의사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노제와 제사를 지내는 등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부인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자신의 부친과 함께 의사를 폭행하고 병원 입원실에서 제사 등을 지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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