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6일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에서 담당의사를 때리고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35)와 A씨의 부친(67)에 대해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의 형을 각각 선고유예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의료사고로 산모가 사망했다며 의사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노제와 제사를 지내는 등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부인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자신의 부친과 함께 의사를 폭행하고 병원 입원실에서 제사 등을 지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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