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의 말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15% 이상, 2024년은 10월 기준 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이다. 이중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9.4%(105건)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합의율은 35.1%에 불과하다. 고령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도 이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사 외 가입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약정사항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 실물로 받아 보관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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