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등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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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등 결의안 채택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12.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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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0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등 3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명연 도의원(전주10)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자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과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도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헌법 위에 서서 헌법을 짓밟으며 민주국가의 근간을 위협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내란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며 윤석열대통령의 신속한 체포와 즉각 탄핵을 요구했다.
강태창 도의원(군산1)이 발의한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위헌통치는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도의원들은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한동훈 대표는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는 민간인으로 대통령이 행사할 권리를 갖는 것은 국정농단”이라며 “오직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장연국 도의원(비례)이 발의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표결에 집단 불참함으로써 헌정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수호가 아닌 민주주의 훼손을 선택했으므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도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 표결 불참이라는 무책임한 작태는 12·3 내란사태가 촉발한 민주주의으이 위기를 악화시킨 동시에 국민적 공분을 키우는 반민주적 처사”라며 “이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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