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도의원, ‘전주 도시계획변경 운영지침’ 지적
상태바
오현숙 도의원, ‘전주 도시계획변경 운영지침’ 지적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10.29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이 오는 11월5일 재심의 예정인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과 관련해 문제를 지적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김관영 도지사가 후보 시절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우범기 시장이 자광 대표를 집무실에 초대하는 등 사업에 중점을 뒀지만, 자광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고 2개월 안에 다른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자광)의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상황에도 부지 용도변경 행정절차의 진행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국 어느 곳에도 진행 사례가 없는 행정절차로 전북자치도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 또한,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다면 이후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두 수장이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간 사업 협의를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오 의원은 “해당 운영지침의 경우 전주시 권한인 도시관리계획 틀 안에서 운영돼야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자치도가 가진 도시기본계획 변경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의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경우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내에서만 내용을 담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본 조항은 전북자치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먼저 되고,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순차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전주시의 필요성에 따라 요구하면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꾸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은 전북자치도에 모든 권한이 있으므로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북자치도와 사전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전주시가 관련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해 현재 전북자치도가 전주시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번 진행될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주요기사